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보내주시는 관심과 격려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의 별표에 규정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의하는 것으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즉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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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