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업무,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 의무 등 민법 제655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은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자가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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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