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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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의료/병원의 개인 사업장입니다. 저희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건강보험수입) 중 특정 사업장에 소속된(선원)의 진료비 중 환자개인부담분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부담하여 저희 사업용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부담하고있는 환자개인부담분에 대하여 사업장에서는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저희는 건강보험수입은 보험청구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소득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그 자료를 과세관청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알고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장에서는 계산서 발행요구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 사업장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1.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2. 거래 상대방에서는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있는 환자개인부담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비 처리를 할수 없는지? 3. 만약 경비 처리를 할수 있다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으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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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우리서에서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환자개인부담금을 사업장에서 부담할 경우 병원의 계산서 교부여부와 사업장에서 종업원을 위해 지급한 환자개인부담금을 경비처리하는 방법 및 증빙에 대한 것으로 , 일반적으로 임직원이 회사업무와 관련된 사고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나 임직원의 정기적인 건강진단료 등은 지출의 상대방이 법인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이 계산서를 교부하고, 개인의료기관인 경우 계산서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액의 3%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지급하는 사업장이 개인의료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복리후생비 지출과 관련한 근로계약조건, 사규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회사업무와 관련된 의료비가 아닐 경우, 사업자가 직접의료기관과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용계좌 등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관련지출에 관한 근로계약조건 등 규정에 따라 급여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법령 및 관련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무서 소득세과 ***(***-****)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 늘 건강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붙 임 :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1)

[ 제 목 ] 법인이 종합건강검진비 지급시 지출증빙 수취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요 지 ]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복리후생비 지출과 관련한 근로계약조건, 사규내용 및 건강검진업체와의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 무 없이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법인 이 직접 사업자와 사업상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제116조 제 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회사는 법정건강검진 및 종합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음. - 법정건강검진은 전 임직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금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음. - 종합건강검진은 희망하는 임직원(가족 포함)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임 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는 다수의 종합건강검진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임직원이 희망하는 업체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검진 완료시 회사는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하고 있음. ◇ 계약 및 대금지급 요약 ㅇ 계약당사자: 회사 ↔ 다수종합건강업체. ㅇ 계약형태: 단가계약(실질적지급) ㅇ 용역흐름: 건강검진업체 → 임직원(가족포함) ㅇ 대금흐름: 회사 → 다수 종합건강업체. 이 경우 당해금액 지급시 정규지출증빙이 아닌 대금지급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회사가 희망하는 임직원에 대해 시행한 종합건강검진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당해금액 지급시 대금지급영수증 수취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의 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79(2005.12.28) 【회신】 법인의 임직원이 거래의 주체로서 지급하여야 할 물품구입 대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법인이 직접 사업자와 사업상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지급 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913, 2000.09.15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복리후생비 지출에 관한 근로계약조건 및 사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근로계약조건 및 사규 등에 의하여 사용인이 선지출한 의료비, 학자금, 문화생활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무없이 당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법인세법第116條(支出證憑書類의 受取 및 보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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