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제출기한 1기 : 2013.1.1.~6.30 -------- 2013. 7.1~7.25(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2기 : 2013.7.1~12.31 -------- 2014. 1.1~1.25(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2. 홈택스에서 제출방법 일반이용자 법인으로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비영리, 면세법인 과세자료제출 -세금계산서 작성하여 전송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