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불만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대신 홈택스상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사오니 앞으로의 거래에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법인세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법인세과 (☎ 051-46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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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