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업장은 도매파지/고철을 영위하는 업체로써 2010.4월 **세무서에서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부당공제혐의자로 부가세수정신고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업종의 특성상 아주 어려운 환경속에서 리어커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터라 늘 부가세신고시 저희들도 항상 문제가 되어 상대에게도 정확한 근거서류가 있어야지만 한다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받으며 그에대한 대금을 온라인송금을 하고 계근표도 꼭 작성하여 보고하며 절대적으로 탈세를 하면 안된다는 신조하에 사업을 하고 있던중.
**세무서에서 부당공제 혐의자라 하며 **만원이 넘는 부가세를 수정하여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대가 당혹스럽게도 일반사업자이면서도 속이고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점에 대해 너무나 억울합니다. 선처하여 주셔서 선의의 피해자인 저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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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불만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대신 홈택스상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사오니 앞으로의 거래에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법인세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법인세과 (☎ 051-461-921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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