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정지에 특별히 추가로 제출한 서류는 없으며,
단순히 고객님의 확인에 의거 처리할수 있는 업무로 2010.5.1.자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정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소득세과로 전화하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소득세과 (☎ 051-46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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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