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의 실질사업주인 ###의 간청에 의해 잠시 명의를 빌려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 대한 세금이 저에게 부과되었고, 당시 어려웠던 생활 탓에 세금을 체납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임야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였다면 마땅히 납세의무를 다해야 하겠으나 현재 저는 대학에 다니는 아들도 뒷바라지 하기 힘든 형편이며 지병으로 몸도 좋치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실질사업자가 아니었다는 법원판결문을 제출하니 참작하시어 압류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