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 소유자 판정은 어떻게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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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 소유자 판정을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봅니다.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의 주택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공유주택의 경우에는 각 개개인

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주택가액은 기준시가에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시의 재산 소유자 판정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센타

(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649-2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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