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율에 의한 매출액 경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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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을 기초로 전국평균부가율에 의거 매출금액을 신고하였던 바, 매입세액 과다공제를 함에 따라 매출금액 역시 과다신고를 하였을 경우 실지매입금액에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한 매출금액으로 정정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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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고시 착오로 잘못 신고를 하였을 경우 실지 금액에 의해 재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착오 신고라는 사실은 민원인께서 입증하여야 하며

최종적인 결정은 접수 민원내용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 및  결정할 사항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1조(결정 및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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