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2012년 세법 개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서 세액감면배제 사유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으로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해명안내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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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