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서를 찾아주신 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운전금지처분
1. 사유
1)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때
2) 운전중 고의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이 40점 이상인 때
3) 도로교통법규 위반하여 벌점 40점 이상인 때
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결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때
2. 절차
단속지 경찰서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을 회수한 후, 벌점에 해당되는 기간만큼의 운전금지처분을 부과하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의 운전금지처분을 부과한다.
다만, 운전금지처분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가 출국하는 경우, 반환을 요청하는 때에는 즉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위 사안의 경우 내국인으로 국내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입건 되며,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1년간의 운전금지처분도 받게 됩니다.
한편 신호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면허운전자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통고처분할 수는 없고 무면허운전과 실체적 경합관계로 형사입건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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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42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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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