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집간 딸은 친정엄마를 인적 공제에 못 올리는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게되어 2012년 소득공제에 친정엄마를 인적공제에 올렸습니다.
엄마는 장애 등급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동안 엄마는 인적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었구요.
혹시 지난 년도 받지 못한 친정엄에에 대한 인적공제를 소급받을수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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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만 60세 이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생계능력이 없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지난 년도(2013년)에 공제를 못받은 경우에는 올해(2014년) 5월중에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되고  2013년 이전연도인 2010년 ~2012년 귀속분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기한은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소득세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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