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은 그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퇴직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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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