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단위의 포상금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건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법인46013-713,1999.2.25)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조사관(00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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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