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조경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조경수 판매만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부여)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70조(사업장현황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다음연도1월31일)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별현황신고(수입금액)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5윌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자는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합산신고하여야 하고 회계장부는 각사업장 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이 항상 평온하시고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940-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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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