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친구인 A가 가정문제(남편 사업자금)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B)한테 2회에 걸쳐 0,000만원 상당을 빌려 갔는데, A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고, 처음 몇개월 동안은 이자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나, 지금은 전화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라 고소하기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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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민사적인 해결 방안과 형사적인 해결 방안 2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적인 경우

법원 민원실에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소액심판을 신청) 하시면 민사소액단독부에 사건이 배당되어

재판기일이 통지 됩니다.  아울러 14일 이내 소송기일이 지정되며 판결이 선고 될 것입니다

 

일반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각 지부)을 방문하여 민원상담을 하시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와 연락이 되지 않고, 거주지를 알고 싶으면, A로부터 받아 둔 차용증이나 확인서 등을 시군구청주민센터에 제출하여 A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열람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우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비치된 고소장을 작성하시어(민원상담관이 배치된 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경찰서 수사과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도 가능)

 

접수된 고소장은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담당직원에게 배당되어 상담을 하시게 될 것 입니다.

상담시 돈을 빌려두게 된 경위, 그리고 A가 돈의 차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또한 A의 재산상태 및 A의 남편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법상의 사기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A의 기망에 위하여 B가 속은 점이 있어야 되지, 막연히 돈을 빌려주었다 변제 받지 못하였다고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받은 후, 피고소인(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며, 더 필요시 피해자와 피의자를 동시에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과 (☎ 053-350-5266)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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