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급여액의 80%이상을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IRA)에 입금하게 되면 입금한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과세하지 않고 이연하였다가 추후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으로부터 안내받은 '중도해지 시 발생하게 되는 세금' 이란 저축 가입으로 인하여
이연받으신 퇴직소득세를 저축 해지로 인하여 납부하셔야 한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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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