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우선 자경감면에 대하여는 종중원이 낙농 등 축산업이 있다고 하여도 실제 종중원이 자경하였다면 축산업 소득과 무관하게 자경감면이 가능합니다. 소를 키운다고 하여 농사를 못지을 이유가 없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종중의 농지인 경우 수확한 재배작물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종중의 재산으로 하여야 하고, 종중회의록을 통하여 수확물의 배분등의 내용이 있어야 겠습니다.
-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민법상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그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162조1항6호)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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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