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국내연고자를 통하여 범죄경력회보서(국문)를 발급 받으시려면
본인의 여권사본과 위임장(위임날짜, 위임내용, 수임자, 위임자 적시, 위임자 서명)을 지참하여 체류하시는 나라의 대한민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 영사확인인 검인을 받으신 다음 관련서류를 국내에 거주하는 연고자에게(가족) 우편, 스캔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하여 대리인이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의거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외국에 거주하는 자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신청인지 위임의 진정성 확인을 위하여 체류국의 대한민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인 검인을 받은 위임장이 꼭 필요합니다.
국제우편을 통한 국․영본 범죄경력회보서를 원하시면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본인임을 영사확인 받으신 후
본인임을 영사확인 받은 범죄경력증명신청서(사진1매 붙임) 1부와 여권사본(성명, 생년월일 기재된 면) 1부, 반송용봉투(수신난에 주소기재) 1매, 국제반신권(COUPONS-REPOSNE INTERNATIONAL) 5매
이상 네 가지 서류를 우편번호 120-704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외사기획과 신원반으로 우편접수 하시면 국․영본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참고로 국제반신권은 거주국 우체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범죄경력증명신청서 양식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서 (상단 신고, 민원포탈→민원/조회→민원서식→외사→범죄경력증명서) down load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을 통한 국․영본 범죄경력회보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외사기획과(전화 02-3150-2676)로 문의하시고,
국문 범죄경력회보서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로(전화 02-3150-1913)으로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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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