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이 됩니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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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