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와이프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 합니다. 이 양육비도 소득 공제시 신청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자녀 양육비 지출액에 대하여 직접적인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그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