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자녀 양육비 지출액에 대하여 직접적인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그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