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34조에 의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세액을 징수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무하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했거나 누락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서 다음해 5월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입니다.
※ 관련서류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국세청홈페이지나 세무서신고창구 비치)
2.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누락된 소득공제 증빙서류(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편함)
(예:신용카드 사용내역서,현금영수증내역서, 보험료지급내역서, 의료비내역서外)
4. 부양가족명세(누락된 경우만 증빙서류첨부)
다른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126번)이나 해남세무서납세자보호실(530-62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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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