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사례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중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에 해당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 발행됨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발행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라 익월 15일까지 전송을 해야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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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전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