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전문직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동 현금영수증등 매출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1항, 동법 시행령
제73조 1항 7호에 의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자에게 발행시에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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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