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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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울산에 살고 있으며
1가구1주택으로 1997년도 입주하여 2001년까지 살다가 전세를 놓았다가
2011년 3월에 양도 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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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①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인 것)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에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② 귀하께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 초과)이 아닌 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김순화(***-***-****)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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