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에 한하여 교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동매입등의 경우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가 관리사무소나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상가관리사무소등)와 전력을 실지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상가관리사무소등)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명의자(상가관리사무소등)가 고유번호를 받은 비사업자 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상가관리사무소등이 전기료등 공동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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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