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장애인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식을 구성합니다
① =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의료비지출 (공제한도 없음)
② =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 (공제한도 연700만원)
② < 총급여액 3% 경우 : ① - (총급여액 3% -②)
② >= 총급여액 3% 경우 : ① + 적은금액[(②-총급여액3%), 700만원]
따라서 연말정산시 배우자인 장애인의료비는 ②지출금액이 총급여액 3% 미만시 총급여액 3%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하며 ②지출금액이 총급여액 3% 이상시 전액 공제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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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