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바, 해당 품목은 농`축산`임`어업종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에서 나와있는 별표 항목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환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에 관한 궁금점은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wwl.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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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