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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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억울하여 신문고를 울립니다.
2007년 8월 어머님으로 부터 증여 받은 토지를 국도14호선 우회도로 공사구간에 편입되어 수용을 한다기에 시청에 가서 4월1일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기에 회계사무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율40% 적용에 금액이 2천5백만원이 넘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기가치고 말문이 막힙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소중한땅, 팔아야할 이유도 없는땅을 국가시책이라 수용시켰는데 어마어마한 세금까지 내야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을 돌릴수만 있다면 돌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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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07.8월 모로부터 증여 받은 일운면 **리 ***-** 답 ***㎡(이하 “쟁점농지”라 함)가 2009.4월 공공용지(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동 수용보상금(**,***천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앞서 세법무지와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고액의 세금을 부담할 처지에 놓인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함과 아울러 그 구제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귀하의 위 호소내용을 검토한 바,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
등기접수일 현재의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적용함과 아울러 단기양도 세율(40%)로 인해
약 **,***천원의 양도소득세가 산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 납세자보호실에서는 기준시가 외의 증여 당시의 시가 존재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전화(051-660-****)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는 감정평가서작성일이 2008.7.9.로써 당초 등기접수일 2007.8.27. 보다는 약 11개월 지난 이후의 감정평가로 확인되므로 상증법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증여등기접수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준일(감정평가서작성일)에 해당되지 않아 적법한 시가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쟁점농지에 연접하여 같은 용도로 2008.2.14. 수용(협의취득)된 **리 ***-**번지 답 ***㎡(이하 “비교대상 농지”라 함)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자가 2007.12.6.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증여등기접수일(2007.8.27)로부터 99일 내에 있고 세법 상 시가 인정 범위 기간으로부터 불과 약 9일 초과되었음과 비교대상 농지와 쟁점농지의 기준시가(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시가 적용 시의 일부 흠결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 농지의 감정가액(㎡당 ***천원, 3개 감정평가법인 평균액)을 쟁점농지 증여 당시의 시가로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위 비교대상 농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고자 할 경우 비교대상 농지의 보상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동 국민신고
답변내용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납부함과 아울러 비교대상농지의 감정가액을 쟁점농지 증여세 과세가액(약 **,***천원)으로 하여 증여세‘수정신고’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세무대리인과 신중히 협의 하여 신고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에 혹시 모자람이 있거나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담당직원 *** (☎ 055- 640-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118條의4 (讓渡所得의 必要經費 計算)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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