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07.8월 모로부터 증여 받은 일운면 **리 ***-** 답 ***㎡(이하 “쟁점농지”라 함)가 2009.4월 공공용지(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동 수용보상금(**,***천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앞서 세법무지와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고액의 세금을 부담할 처지에 놓인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함과 아울러 그 구제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귀하의 위 호소내용을 검토한 바,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
등기접수일 현재의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적용함과 아울러 단기양도 세율(40%)로 인해
약 **,***천원의 양도소득세가 산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 납세자보호실에서는 기준시가 외의 증여 당시의 시가 존재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전화(051-660-****)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는 감정평가서작성일이 2008.7.9.로써 당초 등기접수일 2007.8.27. 보다는 약 11개월 지난 이후의 감정평가로 확인되므로 상증법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증여등기접수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준일(감정평가서작성일)에 해당되지 않아 적법한 시가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쟁점농지에 연접하여 같은 용도로 2008.2.14. 수용(협의취득)된 **리 ***-**번지 답 ***㎡(이하 “비교대상 농지”라 함)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자가 2007.12.6.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증여등기접수일(2007.8.27)로부터 99일 내에 있고 세법 상 시가 인정 범위 기간으로부터 불과 약 9일 초과되었음과 비교대상 농지와 쟁점농지의 기준시가(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시가 적용 시의 일부 흠결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 농지의 감정가액(㎡당 ***천원, 3개 감정평가법인 평균액)을 쟁점농지 증여 당시의 시가로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위 비교대상 농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고자 할 경우 비교대상 농지의 보상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동 국민신고
답변내용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납부함과 아울러 비교대상농지의 감정가액을 쟁점농지 증여세 과세가액(약 **,***천원)으로 하여 증여세‘수정신고’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세무대리인과 신중히 협의 하여 신고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에 혹시 모자람이 있거나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담당직원 *** (☎ 055- 640-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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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第118條의4 (讓渡所得의 必要經費 計算)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