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19조에 의해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처럼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세무서 *****과 ***(***-***-****)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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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