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0년12월매출분중 일부분을 반품받을경우
(거래취소-종이세금계산서)-2011년3월반품된부분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이럴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요건은 어떤것으로 해야되는지

2.2011.1~3월매출분의 전자세금계산서발행분(거래취소로해야되는지, 계약해지로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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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항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로 발행.수정화면에서 수정발행을 선택을 하신 후

작성방법 중 '이세로에 당초 전자발행분이 없는경우'를 선택,확인을 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에 환입을 선택을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비고란에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하여 주시고 환입된 날 다음달 15일 이내에는

전송을 하셔야 가산세를 부담하시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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