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항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로 발행.수정화면에서 수정발행을 선택을 하신 후
작성방법 중 '이세로에 당초 전자발행분이 없는경우'를 선택,확인을 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에 환입을 선택을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비고란에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하여 주시고 환입된 날 다음달 15일 이내에는
전송을 하셔야 가산세를 부담하시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