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중1,중3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몸이 병약하여 일용직의 일도 할 수 없고 남편은 도배일등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하루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국세체납자로서 남편의 일용직 급여가 초보자라는
이유로 제때 나오지 않아 카드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 할 수 있도록 체납으로 인한 신용정보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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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몸이 병약한 상태로 가족의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체납으로 인한 신용정보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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