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에 의거 무조건 분리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당첨금 지급시 원천징수되어 종결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없슴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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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