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운영하는 교습소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자는 먼저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2010년까지는 1월 31일까지였음)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는 지난해(2010년)의 사업실적, 시설현황, 인건비 등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신고는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한 사업실적에 필요경비, 인적공제 등을 차감한 후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추계에 의한 방법과 간편장부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귀하께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담당자 ***(***-****)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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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