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아파트분양권 양도시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분양권양도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차후 전후소유자와의 실거래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불이익이 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도, 취득시 분양(매매)계약서를 각각 첨부하시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인적사항(인감)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양도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음)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담당자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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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