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현재 계약서 상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별지작성하고 임대인을 그대로 승계(보증금,월세,기간)한다면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되며, 채무를 상환하고 소유권이전하여도 포괄양수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예규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 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기타 모든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법규 부가 2012-409,2012.12.24)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yy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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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