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의 발전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과 수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 기간(3년)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