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가령, 사업자등록을 6월 21일 신청한 경우 6월 1일~6월 20일 매입분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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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