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말정산 환급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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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에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회시대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없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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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갑근세의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갑근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임금으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퇴직금,해고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00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00조사관(00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00)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제48조(퇴직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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