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용 계좌란 직전년도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 수입금액 포함)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사업용계좌사용 대상임에도
이를 개설.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적용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 가산세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 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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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