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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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각자의 손익분배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당해 거주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배분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됩니다.

다만,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에 의하여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배분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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