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기여금 또는 부담금이 공제 가능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연금저축불입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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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