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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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본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임대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 실평수 15 평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80만 원

(1) 이 경우에 위 점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2)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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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임대수입금액은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구성됩니다.

당해 과세기간(6개월 기준)에 대한 공급대가(간주임대료 + 월세합계)가 과세표준이 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천4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의무를 면제이나,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일수/365) * 정기예금이자율(현재 3.4%, 변동가능)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익년 5월에 신고하는데 이미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임대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등 재정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후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임대업일 경우 2009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38.4%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조(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제25조(간이과세) 
소득세법제5조(과세기간)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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