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전근으로 인하여 3년 보유 요건을 미충족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양도실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미달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며,
귀하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0.11월 주택 청약(분양) 담첨권은 당첨주택 준공일이나 입주일 전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1주택에 해당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주택 잔금청산일 말일부터 2월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매매계약서 및 주민등록초본, 인사발령통지서 등을 지참하셔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재산세과 (☎ 310-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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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