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보유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의 토지가 어머님과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남편앞으로 3.3평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상속후 저희 시어머니께서 무허가로 집을 지은 상태로 현재 어머님과는 동일세대가 아닙니다.
혹시 이 집이 저희 남편의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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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에 귀하의 시어머니가 신축한 무허가 주택은 토지 소유여부와는 별도로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주택의 경우 현재 무허가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내역, 건물신축계약 및 대금지급 등 기타 참고자료를 통해 실제 주택 소유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 소유권이 시어머니에게 있고 시어머니와 세대분리되어 있으면 본 주택은 배우자의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세대원이 양도 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재산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재산세과 (☎ 051-461-9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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