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에 귀하의 시어머니가 신축한 무허가 주택은 토지 소유여부와는 별도로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주택의 경우 현재 무허가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내역, 건물신축계약 및 대금지급 등 기타 참고자료를 통해 실제 주택 소유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 소유권이 시어머니에게 있고 시어머니와 세대분리되어 있으면 본 주택은 배우자의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세대원이 양도 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재산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재산세과 (☎ 051-46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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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