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합니다.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은 받지않습니다.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126번)이나 해남세무서납세자보호실(530-6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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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