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행정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고객님께서 추후 취득하신 분양권을 양도하시는 시점에서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고객님께서 부담하시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실제보다 늘어나게 되고
세법상 비과세,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건의할 내용이나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여 주시고
항상 고객님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 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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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 (과태료) |
소득세법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