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규정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보아 귀하의 경우 국내외 근무기간 모두 거주자로서 발생된 소득에 해당하고 거주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16조에 의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100만원 초과금액은 국내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 소득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콜세터(국번없이 126번)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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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조의2(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
소득세법제5조(과세기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