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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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왜 사람들이 단돈 만원에 자살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해서 마지막으로 글 올려 봅니다 법이 있어야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법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리는 글이니 잘보시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임대주공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월급120정도를 받고 일하고 있으며 최근 근무중 어깨를 다치는 바람에 수술후 집에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어느날 집으로 국세청에서 통지서 하나가 날아와서 읽어보니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왔더군요.
물론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겠죠 하지만 이번에 온 고지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이아니게 집안 대대로 조상들이 꼐신 선산을 제 앞으로 하게 되었는데 일전에 저희집이 전체적으로 급격히 하는일이 잘 안되서 형님이 자본 문제가 있어서 담보가 필요 하다고 하여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면 선산을 담보로 운영을 하겠냐고 말씀하셔서 일단은 제 앞으로 되어있는 선산을 담보로 형님은 사업을 추진하던 중 담보로 들어간 선산이 경매로 넘어같고 결국 경매가 낙 찰되고 그 선산은 어느 누군가에게 넘어 가게 됐습니다.
이 일로 부모님은 혈압으로 쓰러지시고 형님은 연락이 안되고 집안은 엉망이 되어 버렸 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나고 그 문제의 고지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
내용측은 경매던 매매던 그 물건에 대해 이윤이 발생 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부여한다고 앞뒤사정 다안가리고 법이 그렇다고 어쩔수없다고 하더군요.
정당한 매매도 아니고 보증잘못서서 경매로 성산을 날린 사람한테 이윤은 무슨이윤이 있다고 세금을 부과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절말 국민, 아니, 없고 가난한 서민에게 정당한 법인지 궁굼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꼭 구체적인 답볍을 원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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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양도란 자산의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즉, 이경우에는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취득시 상증재산평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습니다.

아래 심사청구 2001 207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토지가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무
(요지)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토지가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함.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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