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양도란 자산의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즉, 이경우에는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취득시 상증재산평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습니다.
아래 심사청구 2001 207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토지가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무
(요지)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토지가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함.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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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