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1.7.1부터 2011.10.06(폐업일)까지의 매출금액으로 부가가치세 폐업확정 신고(2011.11.25.(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와 동시에 납부를 하시면 되고(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매출액(다른소득이 있으시면 합산)에 대하여 2012.0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로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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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